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주민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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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사고 원인 사전 제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시는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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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여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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