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첫 전원회의 열려…노사 기싸움 팽팽
코로나 사태 시각차 드러나…심의 난항 예상
박준식 "엄중한 상황…모두의 지혜와 노력 중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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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과 생명줄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첫 만남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날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양극화 문제가 심화된 만큼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과 노동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일반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명목상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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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화로 경영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내부 충격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고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유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점을 갖고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기업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라며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처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대통령도 전시상황에 비유할 만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해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 의도가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적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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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최임위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해 총 23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에 양해를 구했다"며 "최저임금 요구안은 이후 양대노총이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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