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제한적… 추가 규제 검토"
민간 부문 5.8조 프로젝트 잠재적 투자 수요 파악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추가 규제 조치와 관련 "규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동산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지역별 특성과 개발 수요 등이 가격 급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제 차익으로 부동산시장에 가격 상승을 초래하거나,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진다고 판단하면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이에 대한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것이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국이 풍선효과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추가 규제 조치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는 없나.
=이론적으로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길 순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수급 여건상 가격을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 규제 차이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주택) 가격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 지역 특성과 집값이 급등할 만한 개발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종합 감안할 것이다. 규제 차익으로 특정지역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시장 전반 가격 불안으로 번진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겠다.
▲대기업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최근에 김병운 의원, 이원욱 의원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여러 의원의 안이 나올 수도 있다.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이 제기될 테니 굳이 정부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다양한 의원 입법안이 제시되면 그때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벤처투자법 개정하자는 의원입법이 나올 수도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CVC를 허용하면 자회사를 일반 지주회사가 갖게 될 텐데 그 비율을 어떻게 갖고 갈지, CVC가 어느 정도 영업을 할지, 펀드를 결성할 때 민간 자본까지 모아서 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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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5조8000억원 프로젝트 투자 수요 계획은.
=미리 공개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은 이미 발굴했고,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명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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