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4일 최종제재 확정
과징금 20억으로 줄었지만
법적 근거 없어 논란
농협銀 소송 제기 가능성

'농협銀 OEM펀드 제재' 법적 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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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NH농협은행이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일단 금융위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OEM 방식의 시리즈 펀드 판매 혐의로 증선위로부터 2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협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10일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봤지만 2주 뒤로 연기됐다.

농협은행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부과했던 과징금 100억원이 증선위를 통해 20억원으로 줄었지만 처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펀드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3가지다. 먼저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OEM 펀드 운용사만 처벌이 가능하자 사실상 공모형 상품을 여러 개의 사모펀드(시리즈펀드)로 쪼개 팔 수 없다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을 적용했다. 미래에셋방지법은 지난 2018년 5월 법 개정이 됐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농협은행은 2017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을 통해 회사채펀드를 설정했다. 판매액은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즉, 과거 행위를 현재 규정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에셋방지법의 모체가 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거래통합지침'이다. 하지만 이 지침은 지난 3월 폐기됐다. SEC는 개정안을 통해 개개의 증권발행에 관해 공시의무를 준수했다면 통합을 통해 증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 상품의 판매로 피해자가 전무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농협은행의 시리즈 펀드는 채권형 펀드로 현재까지 투자자 손실이 없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인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농협은행 사례는 시리즈증권 규정이 펀드에 적용되고 발행인이 아닌 판매회사에게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첫 사례"라며 "또 주선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법 해석상 논란, 침익적(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재법규에 대한 소급적용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농협은행 사건은 유사소송 판례와 사실관계부터 다르고, 법적 쟁점이 많다"면서 "또 관련 소송은 법 해석상 논란이 많아 항소심에 계류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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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농협은행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증선위 제재안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번복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징금이 확정될 시 농협은행은 OEM 펀드와 시리즈 펀드사건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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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입장에서는 과징금 100억원이나 20억원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가운데서 OEM펀드 제재의 첫 시범케이스로 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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