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평가해 5단계로 등급 매긴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 작업현장이나 건설현장, 시설물(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강화를 함으로써 작업 및 건설현장 등에서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외부 안전전문가 등이 주축이 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매년 안전등급을 심사해 공공기관에 안전등급 부여하는 식이다. 대상은 위험요소를 보유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총 110여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계획·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역량과 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수준, 사회적 기여와 사고현황 등 안전가치를 심사해 ▲성숙 ▲정착 ▲작동 ▲기초 ▲무대응 등 5단계의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작업현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개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등급도 함께 부여된다.
안전등급은 기관 홈페이지 및 경영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한다. 최고등급 기관은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와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하위등급 기관에게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의 패널티를 준다. 또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와 사고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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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60여개 기관) 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는 같은해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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