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서 창업·본부-점주간 분쟁해소 지원한다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제31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가능하며, 그 세부절차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내용 및 지원센터 지정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지원,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간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 ▲가맹본부-점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영세가맹본부 등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상담 등이다.
지원센터는 업무위탁을 신청한 기관·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교육실적, 업무계획, 예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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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져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맹점주·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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