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늘(11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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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이는 셈이다. 부의심의위에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회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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