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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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변호인단이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기각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영장기각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한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사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이고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 수 있겠나”반박했다.


이어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면서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가”라고 검찰에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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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기소의 적합성을 따져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바 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검찰시민위에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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