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 인터넷서 없앤다…"카톡 등 사적채널은 미탐지"(상보)
강남대성학원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수강생 등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인터넷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삭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환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만난 후 2주가 지나면 삭제하고 있는데,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환자가 업소가 추가 피해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각 지자체의 동선정보 삭제요청에 대응키로 했다.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고 있으나, 그 외 사이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나 언론사에도 이 같은 동선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음영처리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선공개 목적은 확진자 감염가능성이 있는 동선을 신속히 공개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 목적 외 추가로 이 정보가 활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관련법령에 동선공개의 내용만 있는데 온라인 상 정보 삭제에 대한 내용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해 기간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가 인터넷에 남아있는지 살피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이나 작성양식을 만들어 지자체에 알릴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톡 같은 사적대화에 대해서는 탐지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 가운데 기간이 지난 정보에 대해 탐지해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정부는 한편 전일 간호사가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다 쓰러진 일을 거론하며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수칙을 마련해 이날 배포했다. 여름철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있어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칙에 따라 개인보호구는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수술용 가운, 페이스쉴드, N95마스크, 장갑)을 권장하는 한편 선별진료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식수ㆍ냉방기 비치, 진료소 야외 그늘 설치, 오후 시간대 운영 축소 같은 내용을 고쳤다. 의료기관ㆍ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 614곳에 냉ㆍ난방기를 지원키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