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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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저녁 7시께 진해구 여좌동 일원 상점에서 주취 상태로 쓰러져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부 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얼굴 타박상 및 입술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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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주취 상태이지만 음주 상태라고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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