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면책 신청 건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사 결과에 대한 면책 여부를 제재 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놓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방안의 후속으로 이렇게 조치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ㆍ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ㆍ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감원 권익보호관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에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법률 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 회의에서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ㆍ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감원의 검사기간 중 또는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중 검사국의 제적(제재) 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신청을 하면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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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면책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금감원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상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억울한 제재 없도록"…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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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제재 없도록"…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 운영 원본보기 아이콘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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