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간 중 서울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시작한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시작한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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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벗어나 고발당한 뒤에도 상습 무단이탈을 감행하고, 동선을 속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부산 서면 한 클럽에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A 씨가 해당 기간 중 거주지를 벗어나 서울 한 주점 등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됐다.


조사에서 A 씨는 "고발당한 무단이탈 건 외에는 자가격리를 어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결과, 그는 실제 자가격리 기간 중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드러난 1번 외에도 고발 이전 1번, 고발 이후 4번 등 5번이나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말하고, 자가격리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 반복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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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에서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해 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로만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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