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자동차손배진흥원과 구상금 분쟁 해결 협력 MOU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8일 업무협약을 맺고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 선진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공단은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한 후 구상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는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인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양 기관 간 상호 협의·조정해 해결해왔다. 지난해에는 소송 전 합의 건수가 전년 대비 9.2%(1823건) 증가하는 등 구상금 분쟁 소송이 크게 줄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의조정 경험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외국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자동차보험사만 참여했던 위원회에 자동차공제조합까지 참여함으로써 자동차사고 구상금 분쟁의 양대분야인 보험과 공제를 모두 아우르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의 공제업무와 재산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렌트카, 버스 등 자동차공제에 가입된 사업용 차량은 90만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상금 분쟁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합의조정 지원을 위한 통일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수립하며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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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소송없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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