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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경찰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수일내 경찰책임법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원에서도 법안이 곧 발의되고 다음주엔 법제사법위원회의 사건 관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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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에선 모두 면책특권 조항을 개정하고, 경찰의 무력 행사 사건 자료(DB)화, 훈련 필수항목 수정 등과 함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불러일으킨 '목 누르기'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AP 통신은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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