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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투척에도…홍콩의회 '중국 국가(國歌) 모독 처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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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최고 3년 징역형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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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홍콩 의회에서 통과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3차 심의하고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금지된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며, 중국식으로는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콩 교육부 장관은 각 학교에 중국 국가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서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785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이어 국가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야당은 "국가법 조항들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날 오후 1시 무렵 입법회에서 국가법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에디 추, 레이먼드 찬 등 야당 의원 2명은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더니 플라스틱 통에 든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했다. 통에 들어있던 갈색의 악취 나는 액체는 생물비료로 알려졌다. 오물 투척 후 회의는 중단됐고, 추 의원과 찬 의원은 경비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추 의원은 오물 투척에 대해 국가법에 대한 항의와 함께 톈안먼 시위 31주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31년 전 사람들을 죽인 공산당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부끄러운 정권은 영원히 악취가 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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