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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졸피뎀을 넣은 시음용 우유를 여성 등에게 건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을 첨가한 시음용 우유를 건넨 A(52) 씨를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20대 남매와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시음용 우유라고 속인 뒤, 수면제인 졸피뎀이 담긴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판촉사원으로 위장해 우유 시음과 설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건넨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몇 시간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 주민들이 마셨던 우유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들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최초 상해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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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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