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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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기부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4일 오후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 김영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나눔의 집이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발과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후원금 위법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며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며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개설하고 소송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다. 지난해는 6천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천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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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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