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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전 대금 '택배'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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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전략회의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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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은행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환전 대금을 택배로 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항 면세점 주차장에서 차량에 탄 채 '드라이브 스루'나 항공사 카운터에서 비행기표와 함께 환전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4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과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에 외환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데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위해 환전·송금 서비스를 은행·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탓에 각종 핀테크 회사의 각종 혁신적 외환서비스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가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자금세탁방지법령, 금융실명법령상 의무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전사무의 위·수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은행·환전영업자 외의 금융회사와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대금을 집에서 택배를 통해 받거나, 공항 항공카운터에서 수속과 동시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면세점 주차장에서 비대면 방식인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환전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 송금사무의 위·수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A업체의 소액송금서비스는 A사의 앱으로 신청한 뒤 A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이용 가능했다. 이를 고객이 가까운 금융회사나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금신청과 대금입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허용해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온라인 환전영업자도 은행처럼 계좌 간 거래 외 ATM·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과 송금대금 수납·전달을 허용하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 후 오프라인으로 환전대금을 수납·전달하는 형태의 업무 방법도 인정된다.


다만 이 같은 환전·송금 위탁은 환전증명서 사용(2000달러) 및 송금 관련 은행의 확인·증빙(1회 5000달러)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 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또 위탁기관의 거래내역을 한국은행·관세청에 보고하는 것과 별개로 수탁기관도 처리내역을 위탁기관을 경유해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의 신사업 규제에 대한 신속 확인·면제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규제 여부 및 향후 규제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필요시 기재부 장관이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한 '통첩'을 통해 규제 면제를 시행해 업계 전반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와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주로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투자자금을 외화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도 환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곤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의 인지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를 송금하면 증권사가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도록 한 현 규정의 해석을 명확화해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시 결제대금환전서비스까지 일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권·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정산용 자금 송금요청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 예방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이 분할·합병 시 신설(예정) 법인의 외환업 등록요건을 금융업 인가(금융위원회) 이전에도 미리 검토하는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도 마련한다.


외환 거래절차도 간소화한다. 외환 최초 거래시 사전신고를 거친 경우에는 신고인의 상호·성명·주소 등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변경)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수출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기준을 전년도 수출입실적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동포가 국내 '고용에 따른 보수'를 송금할 경우 자금출처확인서 대신 급여명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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