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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에 대응 수위 높이는 韓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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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소송에 반응 없자 자산 강제매각 위한 공시송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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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형민 기자]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국내 자산 강제매각(현금화)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함에 따라 악화 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가 더욱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데 이어 양국 간 논의 양상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검토하겠다며 적극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본을 포함해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받아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8월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을 해당 기업에 송달하려했지만,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한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해 취해진 조치다.


이번 압류 사건은 2018년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00여만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시송달에 따라 8월 4일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압류한 주식의 현금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압류 주식에 대한 감정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며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현재 지연이자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경화 장관은 전일 수출규제 조치 유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를 포함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와 현금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간 일본 외무성이 수출규제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일 강 장관과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실체적 결정이 나오면서 외교 마찰은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을 강제매각할 경우에 맞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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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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