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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남한, 탈북자 쓰레기부터 청소하라" 대북전단에 발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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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발표
"조치 안하면 개성공단·연락사무소도 폐쇄"
"혹독한 대가·최악의 국면까지 볼 것" 경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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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탈북민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남한 당국은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단속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김 제1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 1부부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에 대한 불쾌감을 담화문 전체에 걸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글자나 겨우 뜯어볼가 말가 하는 그 바보들이 개념없이 '핵문제'를 논하자고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 해야 할 것",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짓이 저런짓이니 구린내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그러면서 남한 당국에 탈북자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촉구했다.

그는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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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구체적으로 지목됐다.


당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을 실었다.


탈북민의 전단살포에 대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낸 데다 북한이 이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은 것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신문 게재로 내부적으로는 탈북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 경고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행할 지도 주목된다.


대북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감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하다 경찰 등에 제지를 당하자 2015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본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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