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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OEM 펀드' 농협은행에 2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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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OEM 펀드' 농협은행에 2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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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하고,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를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 사항이다.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됐고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서 당초 올린 농협은행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지만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억원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증선위 판단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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