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직무제한 위반 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직무제한을 위반한 한율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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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또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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