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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해외주식 수수료·세금 기준 달라 수익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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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깨알 TIP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자 해외로 시야를 넓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액은 290억46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78억9100만달러보다 268%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 붐에 휩쓸려 무작정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국내 주식 거래와 수수료, 세금 산정 기준이 달라 수익률과 실제 계좌에 들어온 수익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먼저 해외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 계좌가 없는 예비 투자자들은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비(非)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분증만 준비하면 짧은 시간에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직접 가까운 증권사 영업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권사에서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주식계좌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엔 따로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증권사별로 해외 거래소와 얼마 만큼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국가가 다르다. 어떤 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국가가 다르다는 의미다. 예컨대 NH투자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미국, 중국, 홍콩, 독일,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홍콩, 일본, 독일,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등 9개국 주식을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하다. 이 외의 국가 주식을 거래하려면 고객센터나 영업점 등을 이용하면 된다.


증권사 종합계좌를 개설했다면 외화증권 거래 약정을 해야 한다. 외화증권거래란 투자자가 외국의 거래소시장 또는 국내 장외시장에서 투자대상 외화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료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원화를 투자를 원하는 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해야 한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선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환전 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먼저 원화로 매수증거금을 내고 거래 시 자동으로 외화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실전재테크]해외주식 수수료·세금 기준 달라 수익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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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어떻게 산정되나?= 해외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선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HTS와 MTS를 통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0.2~0.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선 환전수수료도 발생한다. 환전수수료는 보통 0.2~1%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해외주식 거래로 이익을 남기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긴 그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종목을 통해 남긴 손익을 계산해 보았을 때 250만원 이하면 면제, 250만원 초과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해외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았을 경우 배당분에 대한 세금도 책정된다. 국내에서 거래할 땐 배당소득에 14%와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 1.4%를 합한 15.4%가 책정된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데, 만약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낮다면 추가로 세금이 발생한다. 예컨대 중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0%이기 때문에 나머지 5.4%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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