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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신병처리 앞둔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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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신병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던진 최후의 배수진 성격이 짙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판단 절차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부회장 측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월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건 처리에 검찰수사심의위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꺼낸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임한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5년째 수사를 이어온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마무리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그룹 수뇌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신병처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소 자체의 타당성을 검찰 외부에서 평가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직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검찰 수사와 달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국내 경제 상황 등 법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역사의 시작이 2015년께인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슈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엮으려고 (검찰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조속히 검찰 수사를 마무리해서 법적 안정화를 이뤄주는 것이 민간에 할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6년 시작돼 햇수로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이후 2017년 국정농단 특검으로부터 7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3년여가 지난 지난달에도 검찰에 소환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각각 14시간, 17시간씩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에 임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1년여 구속 수감돼 삼성은 총수 공백 사태를 맞기도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은 4년6개월 동안 같은 건으로 반복적인 수사를 받는 처지다. 2018년 말부터 이달 현재까지 검찰에 불려간 삼성 임원들은 30여명에 이르고 소환 조사 횟수는 100차례가 넘는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성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는 게 맞는데 (검찰이) 휘두르는 칼처럼, 경고용처럼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대기업 관련 비리 수사는 외과 수술하듯 신속해야 하는데 결론을 내지 않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불법을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빠르게 검찰 수사를 종결해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리고 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수사 상황이) 계속 가면 기업의 미래 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에 부의될 경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이 사안을 심의한 뒤 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주임검사(현 수사팀)에게 송부한다. 다만 관련 지침에서 심의의 효력과 관련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8건의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린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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