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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적 차원으로 숙의해야…민주주의서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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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를 내린데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금 전 의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청원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재심청구를 한 상태다. 금 전 의원은 재심청구서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면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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