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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위헌 정당 표방" 금태섭, 재심신청서 보니…민주당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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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민주정당 가치 반하는 조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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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재심신청서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 전 의원은 전례가 없고 특히 징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청구했다.


3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금 전 의원 재심신청서에 따르면, 금 전 의원 측은 민주당 징계결정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심신청서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 문제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 전무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 위배△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이유가 담겼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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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 측은 특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 전 의원 측은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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