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재심신청서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 전 의원은 전례가 없고 특히 징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청구했다.
3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금 전 의원 재심신청서에 따르면, 금 전 의원 측은 민주당 징계결정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심신청서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 문제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 전무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 위배△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이유가 담겼다.
금 전 의원 측은 특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 전 의원 측은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징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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