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일자리 지킨다면서…" 고용부 6조 예산 절반 '실업급여'
고용부 추경 예산 중 구직급여 3.4조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13억 육박 예상
고용 유지보다 실업·휴직자 소득보전 초점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고용 충격이 심해지며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3만2000명) 늘어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일자리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의 4분의 1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구직급여 예산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8500억원에 그쳤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6조4337억원이다. 고용부 추경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고위험 산업현장 사고예방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3차 추경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쏠린 항목은 구직급여로 3조3938억원이 편성됐다. 실업자 49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본예산 9조5158억원과 합하면 13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정부는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며 고용 유지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제 예산은 실업자 소득보전에 쏠린 것이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확대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최근 들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동월보다 34.6%(2551억원) 급증한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 영향도 컸다.
3차 추경은 구직급여 외에도 실업·휴직자 소득보전과 대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57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무급휴직자, 특고 등에 대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963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000억원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억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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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구직급여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이번 추경에는 유급,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원을 편성했다. 휴직 근로자 5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952억원(사업장 1300개) 규모로 신설했으며, 노사 간 고용유지 합의를 체결하면 6개월 간 임금 감소분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350억원(사업장 466개)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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