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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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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인사-예산-조직 권한 독자 행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도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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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라는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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