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양육비 지급방식까지 정해준 법원, 양육자 재량 지나치게 제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양육비 지급방식까지 정해준 법원, 양육자 재량 지나치게 제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정법원이 이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 액수 뿐만 아니라 공동계좌를 만들라는 등 사용방법까지 특정하는 것은 양육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가운데 양육비 지급 부분만을 파기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이 양육비를 체크카드로 지출하게 하는 등 양육비의 사용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양육권자 A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금계좌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2016년 7월 혼인 신고를 하고 이듬해 1월 자녀 C양을 낳았다. 하지만 성격 차이,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퉜고 결국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의 재산을 서로 나누도록 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B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면접권'을 부여했다. 이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50만∼90만원을 A씨에게 보내도록 했다.


2심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양육비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양육자인 A씨에게도 소득·재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다면서 A씨는 30만원, B씨는 5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내도록 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A씨와 자녀 C양의 이름이 함께 적힌 계좌에 이체하고 양육비는 이 계좌의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하도록 했다.


또한 양육비의 유용을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B씨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