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X마진 거래는 도박"…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일컫는다.
국내 소비자는 증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해야 FX마진 거래에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부담 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15년 FX렌트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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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마진 거래는 환율의 방향성(상승ㆍ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 초단기, 1회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많다.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ㆍ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라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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