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혼자 걷는 여성들 따라가 성추행한 외국인…원심 형량보다10개월 늘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혼자 걷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0개월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한 뒤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산책로에서 혼자 다리 위를 걸어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등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올해 3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