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 증가
오토바이 소음 끊이질 않아…주민들 민원 잇따라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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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직장인 A 씨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그는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하는 오토바이 소음에 잠도 편히 못자고 있다"면서 "조금만 서로를 위해 조심히 운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밤에는 운전을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량이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을 둘러싼 주민 민원이 늘고 있다. 단순 일회성 소음이 아니라, 지속하는 배달 주문에 오토바이 소음 자체가 끊이질 않으니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배달 주문량은 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3월 2∼15일 주문량은 전월 동기 대비 9.1% 증가했고, 요기요는 전체 주문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 편의점 배달 주문량이 직전 한달 대비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늘어난 배달 물량 만큼, 오토바이 소음 증가로 주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배달원들은 1층 배달의 경우 아예 시동을 끄지 않고 배달에 나서기도 한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또 다른 오토바이 소음 등이 맞물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더 증폭한다는 하소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배달원들은 아예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을 넘어선 사실상 굉음을 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말이면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한 30대 직장인 B 씨는 "1층 2층 등 층수와 상관없는 것 같다"면서 "그냥 '부릉 부릉' 소리에 신경이 곤두선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음식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만큼 소음이 반복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40대 주민 C 씨는 "층수가 좀 낮은데, 그냥 소음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오토바이 소음뿐만 아니라 배달원들이 통화하는 내용까지 그대로 다 들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능하면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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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치는 105데시벨(dB)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 경찰에 적발된 불법개조된 오토바이 소음은 119데시벨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발생하는 120데시벨을 고려하면 굉음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대행업체에 불법 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주요지점에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또 경찰과 시민이 합동으로 소음 유발 오토바이 단속도 한다.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예 아파트 정문에 한해 '오토바이 출입 금지' 안내도 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무리한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단속하겠지만, 오토바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도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인데, 뭐라고 하기도 참 그렇다"고 부연했다. 다만 "배달량이 많다 보니 소음 자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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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배달오토바이가 지입차 형태로 현장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해 사무실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에는 단속 및 계도 순찰강화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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