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 온라인 공청회 개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독자적인 남북관계 설정에 나선 정부가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통일부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은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이 가능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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