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에 환자 만나지 않고 전화로 전문의약품 처방, 의료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사가 사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의약품을 전화로 처방해 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지는 진찰은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A씨는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통화 당시 A씨 특성 등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환자 B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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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A씨와 B씨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전화로 A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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