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대학 설립해 학위장사로 13억 챙긴 총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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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육기관 인가도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세워 국내에서 가짜 대학을 설립하고 학위 장사를 한 대학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ㆍ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고등교육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이 대학의 이사장 겸 총장이라고 행세하며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다.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고 학사뿐 아니라 석ㆍ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가짜대학을 통해 2015년 1월~2017년 10월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허위사실로 학생을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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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피해 또한 입어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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