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성 살해, 낮은 성범죄 양형기준 때문" 여성들 '분통'
최신종,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여성들 "재판부도 공범이다…성범죄 형량 강화해야"
전문가 "형량 강화만이 정답 아냐…교육·치료 필요"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이 과거 연인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했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신종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 끔찍한 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성들은 "재판부도 명백한 공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재판부가 가해자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형량 강화보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제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신종은 지난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최신종은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지난 2015년 전북 김제의 한 마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학습·예방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구속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살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가 중심적이다.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 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며 "항상 이어졌던,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이 모든 인식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6만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문가는 형량 강화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무조건적 사고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은 지속적으로 형이 강화돼왔다. 그러나 형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런 범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죄 성향을 갖고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교육적 차원에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 교수는 "중요한 건 그런 행위를 했어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암수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형벌의 확실성'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 범행이 이뤄진다. 무조건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해야만 줄어든다'는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신종 신상은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신종은 앞서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부산에서 온 B(29) 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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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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