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 구성해 재출범 준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과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끓여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위원회 재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진실 규명 신청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상임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 1명 포함 여당 4명, 상임 1명 포함 야당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돼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거사 준비기획단은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사무처 설치, 하위법령 정비 등을 수행하며, 향후 재개될 위원회 활동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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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 재개될 진화위 조사활동을 통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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