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레버리지 ETF·ETN에 예탁금제 도입
금융당국,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ETF와 ETN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특정상품 쏠림현황을 완화해 ETF와 ETN을 건전한 자산관리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적용
금융당국은 먼저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ETF·ETN를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해 차입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ETF·ETN은 신용거래대상에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파생상품 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은 일반 주식시장과 분리해 별도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TF와 ETN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해 내재된 위험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ETN 시장의 과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블랙록 등 대형운용사가 상품의 위험도 등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나스닥 등 거래소에 보냈고, 우리 금융당국도 위험도 등에 따라 별도의 시장분류나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표가치가 하락했을 때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국내외 기초자산 시장관리대상 적출요건 각각 6%·12%로 강화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장관리대상 적출요건을 현행 괴리율 30% 이상에서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 기초자산은 12% 수준으로 강화해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할 때도 매매 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괴리율 확대 방지를 위해 ETN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발행사에게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고, 유동성 공급자의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강화해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표가치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법규 등에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ETN 조기청산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규정과 증권신고서 개정을 통해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장상황이 급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을 단축하는 등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신규물량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 KRX300 등 국내 대표지수의 ETN 출시 허용
금융당국은 향후 다양한 ETN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했던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에 ETN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전제로 자체 지수산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 상품에 대해선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해 신규 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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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상황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자본시장 법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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