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감염 우려…인천시, 24일까지 PC방 '방역수칙 준수' 명령
운영자제 함께 권고…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학생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PC방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을 발령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PC방 920곳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3월부터 PC방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2927건 중 18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며 "이번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3일 시는 집합금지명령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학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발령하고 10개 군·구, 인천시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강사를 대상으로 이태원 방문 이력 등을 전수 조사 중이다. 지역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191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1만 1524명, 외국인이 3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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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학원강사와 접촉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2·3차 감염이 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현재 학원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동료 강사 1명과 학생 10명, 학부모 2명, 과외 교사 1명, 지인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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