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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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해당 상호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모두 지주 사업과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이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비록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로 다르다고 해도, 일반인이 주식 거래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옛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설립, 지난해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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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2012년부터 현재 이름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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