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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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코로나19 위기 관련 법안은 여야가 시급하게 같이 하자는 것에 공감했고 n번방 관련해서도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했지만 추가법안이 남아 그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법안,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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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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