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 체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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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분야의 고충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건보공단과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알렸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충민원의 실질적·효율적 해결 및 대응 ▲반복되거나 특이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민원처리 건수 증대, 인용률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 등을 할 계기를 마련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민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돼 특별민원 해소와 행정효율 향상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원도 전화, 팩스 등 비접촉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기된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 298건 중 총 158건을 해결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위해 1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해결한 주요 고충민원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분할 납부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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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가입자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 안내 제도 마련 ▲주소가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개선 권고 등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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