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사건 재판진행 차질 불가피…서울중앙지법 모든 재판 연기

서울구치소 수감동 모습

서울구치소 수감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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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도관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갔던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친구와 지방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전까지 수용자와 직원 등 27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구속피고인 사건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와 접촉 사실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지방에서 열린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한 친구들 중 한 명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최근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다녀왔는데, B씨가 방문한 같은 시간대에 도봉구 확진자 C씨가 해당 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앞서 이태원 모 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확진자 D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서울구치소는 A씨를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즉각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구치소 전체에 대한 방역 작업을 펼치고, A씨와 접촉한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A씨는 변호사 등 구치소에 접견 오는 외부인들에게 수용자를 데려가는 업무를 맡아왔는데 확진자 B씨와 접촉한 이후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하며 구치소 내에서 접촉한 인원이 27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A씨와 접촉한 23명의 직원과 254명의 수용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협과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시킨 상태다.


현재까지 A씨와 밀접접촉한 직원 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A씨와 밀접접촉한 수용자는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A씨와 동선이 겹쳐 격리 수용 중인 n번방 운영자 ‘조주빈’도 이날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법원 역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금일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직원, 구속피고인, 접견변호사 등을 통해 2·3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니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며 “해당법원에서 법정 및 청사 방역, 법원구성원에 대한 통지 및 접촉여부 파악, 법원청사 출입이 잦은 변호사, 법무사단체에 상황을 알리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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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청사 동관과 서관을 폐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성을 요하는 사건만 별관 법정에서 진행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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