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소상공인·중기·소비자·특고 등 4개 분야 28개 과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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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의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천지지변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의 면책규정과 함께 확산 정도에 따른 위약금 감액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미 체결돼 있는 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은 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모두가 힘든 경제 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28개 과제다.


우선 공정위는 내년 1분기 안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담기로 했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국내·국외 여행과 국내 숙박의 경우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엔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없는 탓에 코로나19와 발생 이후 사업자-소비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지난 4월1일까지 해외여행과 예식 등과 관련한 상담은 총 1만9177건이다. 지난해 동기(2851건)보다 6.7배(572.6%)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감염병 발생시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예외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용분담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분쟁해결기준으로 면책과 감액규정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여행의 경우 감염병 확산 탓에 해당 국가에 입국자체가 어려운 경우 위약금을 면책하고 확산 정도에 따른 위약금 감액기준을 제시하는 식이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해 내년에 관련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분쟁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위약금의 10% 수준인 타 업종 대비 2배 가량 높은 결혼중개업의 위약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물품대여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기간 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의 소비자가 지불하는 위약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표준계약서가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세분화 한다. 외식업을 치킨과 피자, 커피 등으로 구체화하는 식이다. 하도급 분야에선 남품대급 조정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자진시정시엔 과징금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퀵기사, 대리기사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해 현 전속성 기준을 재정비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해 특고 노조 설립·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련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상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점포로 분류)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곳을 시·군·구의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상점가와 동일하게 마케팅·컨설팅 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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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제정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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