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에 최대 2억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금융공사·대구은행·NH농협과 협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가 13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 급감 추세를 감안,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심사를,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들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도청 홈페이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시·군청을 방문해 시장·군수 추천장을 받은 뒤 대구은행과 농협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억80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 내용을 6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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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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