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억원인 증권사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PF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면 최대 1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상업용이나 해외 주거용·상업용의 경우 최대 2억원의 채무보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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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유동성과 신용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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