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
불법행위 주요 경로로 악용
다음달 2일까지 의견 모아
올해 하반기 발령될 예정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수 단속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수 단속 사진(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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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전체 앱 마켓에서 채팅앱은 346개로 본인 인증 또는 휴대전화 기기인증을 받는 비율은 13.3%에 불과하며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앱은 47.1%에 달한다. 랜덤채팅앱은 그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 행위의 주요 경로로 악용돼왔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시안을 통해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애인대행 사이트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 기반 대화 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단순 대화 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안은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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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과 신고, 단속이 어렵다"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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