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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게 주는 긴급지원금 집행액이 271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은 3월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271억원을 8만3776여명에게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신청자 수는 총 9만8107명이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5834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0인 이상(2만9564명), 10~29인(1만4167명), 30~99인(1만251명), 100~299인(7994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87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소매업(1만1044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 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선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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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며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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