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춘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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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가수 하춘화 씨가 자신의 출연이 성사되지 않아 마당놀이 '뺑파' 공연제작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제작사 측에 배상금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는(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하 씨가 공연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엠에스컨텐츠 측이 하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씨는 2018년 9~10월에 진행된 마당놀이 '뺑파'에서 뺑덕어멈 역할로 출연하기로 엠에스컨텐츠그룹과 계약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공연 횟수는 총 14회로, 계약금은 1억1천200만원이다. 이어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만일 공연이 취소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엠에스컨텐츠그룹은 하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연에는 하씨 대신 다른 사람이 출연했다.


이에 하 씨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엠에스컨텐츠그룹의 일방적 귀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하씨가 청구한 금액 3억3천600만원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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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위 및 계약금, 손해배상금의 액수, 하씨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3배는 과하다"면서 배상액을 1억원으로 축소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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